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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나6539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8. 인터넷 유료 컨텐츠 거래 싸이트인 ‘엠파일(http://mfile.co.kr )'에 등록자명 C로 접속하여 원고가 창작한 저작물인 소설 ’D‘(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을 3.4M 스캔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하여 위 싸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P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5. 가.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4897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 또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소설을 유료 컨텐츠 거래 싸이트에 업로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설을 다운 받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재차 이 소설을 유포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은 제대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감소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적정가격을 무시하여 형편없이 싼 가격(1P=약 1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2) 원고는 소설책 판매가격 권당 평균 9,000원의 10% 이상을 인세로 지급받는데 피고의 침해행위로 판매량이 권당 최소 1천부 이상 급감하였고,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으로 저작물당 5,000만 원씩 13억 원(= 26권×5,0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의 배상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산적 손해로 4,680,000원(= 26권 x 10% 인세 900원 x 200질)을, 정신적 손해로 200만 원을 합한 6,6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저작물의 창작자인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소설 이미지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