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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6699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2017. 7.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선정자 F, G 주식회사는 제외하고 원고 A에 대하여만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령하는 결정하였고, 원고가 2017. 7. 14. 이에 대하여 항고한 사실, 항고심이 2017. 11. 29. 원고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결정 중 원고에게 3,967,020원을 초과하여 담보제공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고(이 법원 2017라1059), 원고가 2017. 12. 11. 이를 송달받은 후 재항고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7. 12. 11. 위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이 지나 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항고심이 명한 3,967,020원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제거와 물건인도(반환)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소 각하 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의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