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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순창군법원 2015.12.18 2015가단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02. 12. 24. 선고 2002가소329 판결에...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