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청소년인 F, H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먼저 위 주점에 온 일행인 I, G, J이 모두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 후 합석한 F, H의 신분증도 확인하였는데 이들 역시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 H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 0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소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I, G, F, J,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① I, G, J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에 대한 신분증을 검사하였다’며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J이 깨뜨린 수저통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