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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16 2019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2017.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8. 2.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39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구 사이이나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00: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가량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녹차 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싸움을 그치고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E에 있는 F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에 장애가 있는 F 주점의 업주를 평소 위협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5:25경 G에 있는 H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3. 00: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점 소파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깨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