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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27 2019가단31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김해시 D에서 ‘E’(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출기 및 주변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F는 위 사업체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해 왔다.

(2) C는 F의 남편으로서 김해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테프론 가공 및 산업기계제작업을 경영해 왔는데, F는 ‘H’의 자금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는 C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1) F의 횡령행위 원고는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F에게 위 업체의 자금 관리를 일임해 두었는데, F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7. 6. 27.경 원고 명의 기업은행계좌(I)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까지 자신과 C, 자녀 등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로 원고의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31회에 걸쳐 원고의 영업자금 합계 661,319,767원을 횡령하였다.

(2) 한편 C는 F의 남편으로서 위 횡령행위에 사용된 예금계좌를 제공하였는데, F는 위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C의 위 ‘H’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C의 처분행위 (1) 각서 원고는 2018. 5. 6.경 위 횡령행위를 발견한 후 C와 F를 추궁하였는데, C 부부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2018. 6. 29. ‘F와 C는 원고에게 2018. 9.부터 30년간 매달 말일에 200만원씩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처분행위 C는 2018. 5. 21.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18.자 매매’ 매매대금 7,690만원,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