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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누67946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 불허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배우자(F-2)"를 ”배우자(F-61)" 을 제9호증 참조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12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개정된 국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