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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18가단61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④ 매매대금’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 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및 ‘ 소송 수계 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E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