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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다231953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제5호에서 집행권원 중의 하나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스스로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이를 처리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6. 17. 원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합2492호로 주식인도 및 주주명부개서절차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 합의부는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2016. 4. 5.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