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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고단4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구리시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있는 F 내 점포를 내가 직접 임차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주고 매월 투자 이익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점포를 직접 임차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 G으로부터 전대를 한 것이었고 건물소유주가 전대에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물품대금 채무와 대출금 등 약 3억2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다음 날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