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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64398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7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5.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