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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 23:22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 칙 찍 폭폭 하고 있나,

내일은 나랑’ 이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메세지 발송 내역 첨부)

1. 카카오 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스럽고 음란한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보낸 메세지 총수는 215회에 이른다), 이로 인한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물론 일상생활의 평온이 현저히 침해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8.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