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2 2013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1. 31.경 김포시 사우동 348-6에 있는 (주)공간과 사람 사무실에서, (주)E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구정이 다가오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 현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대전 동구 F 노인병원 신축공사 중 6억 9,600만 원의 창호공사를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주겠고, (주)G 명의의 액면금 1억 원, 지급일자 2008. 6. 3.로 된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억 원, 지급일자 2008. 8. 1.로 된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일자 2008. 7. 4.로 된 약속어음 1장 등 액면 합계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 위 노인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한 D(주)를 인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 H로부터 도급받은 위 노인병원 신축공사는 기성금을 받기로 약정한 공사가 아니라 선시공 후 신축한 건축물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사임에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에게 창호 공사를 주더라도 매월 기성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주)G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피해자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할인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K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