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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3 2016가단2450

요양급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승인받지 못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패소[창원지방법원 2015구단12호 원고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누11137호 항소기각, 대법원 2015두59655호 상고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 관한 장애증명서에 ‘사각장애 1급, 청각장애 4급, 척추장애 4급’으로 기재하여야 했음에도 사실과 달리 ‘시각장애 1급’만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측에 발급하였기 때문이라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예비적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장애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위 장애증명서의 기재와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와의 연관성 또한 찾기 어렵다.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원고가 신청한 요양급여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즉, 원고는 2002. 4. 17. 근무처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호봉 승급을 요구하다가 청원경찰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부상을 입게 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을 원인으로 2014. 10. 28. 근로복지공단에 ‘주요우울장애, 망상장애(편집증)’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위 업무상 재해의 경위 및 당시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로부터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시간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업무상 재해와 위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