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4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0:1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5차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반월당네거리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 20:50경 대구 동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이내인 시속 50~60km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② 당시 각 차선마다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50~7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만연히 5차로에서부터 중앙분리대 쪽을 향하여 무단 횡단하기 시작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2차로에 이르렀을 무렵,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포터차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감속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포터차량보다 약간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어서 위 포터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우측 대각선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상황이었던 점, ④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