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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노23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근로 자인 E와 퇴직금을 2015. 2. 과 2015. 3.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2. 경 퇴직금의 절반을 지급하였으나 2015. 3. 경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어 나머지 퇴직 급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연말 정산 환급금은 공소제기 전에 이미 지급한 점, 피고인은 무급여로 잠시 회사 경영을 맡았다가 강제 해임되었고 해임 당시 모든 법적 책임을 후임 대표이사가 지기로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2. 27. 공동대표에서 해임되면서 회사와 회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이후의 법적 문제를 책임지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과 회사 사이의 약속일 뿐이고 피고 인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한 점, E는 퇴직금을 분할 및 연장하여 지급 받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A는 E와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해 들은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연말 정산 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