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2 2018고정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포항 교도소 4수 용동 하층 D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1. C C는 2018. 5. 3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호 있는 포항 교도소 4수 용동 하층 D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A(48 세 )에게 옆으로 비키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엉덩이를 맞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를 하던 피해자 C(29 세) 가 피고인에게 옆으로 비키라는 취지의 행동을 하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찍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쓰레받기로 이마를 맞자, 위 쓰레받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 증거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