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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초경 카카오톡을 통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8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문자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황판단능력 및 대응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4. 13. 13: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바로 그곳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빠가 사는 곳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시끄럽게 떠들면 다 들린다.”라고 말하고 위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4. 20. 13:00경 위 한양대학교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텔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른 커플들도 다 하는데 너는 왜 안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배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올린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