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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33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2. 11. 1. 경북 칠곡군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B동 502호(이하 ‘이 사건 502호’라 한다)를 D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달

8.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502호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북대구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각 1억 8,200만 원, 3,900만 원, 근저당권자 E의 채권최고액 1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자 E의 6천만 원, 전세권자 F의 4,500만 원, 전세권자 G의 2,700만 원 각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라.

피고 B는 당시 위와 같은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설명 하였으나, 다른 임차인의 존재 및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다.

마. 북대구신용협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다가구주택은 2014. 8. 22. 446,759,500원에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바. D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가 1, 2, 을나 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