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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0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으로부터 총 3,75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 이고, 위 금원을 사용한 사람도 F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이나 E, F가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약속어음 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과 F가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빌리게 된 경위나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의 사용 및 변제 책임 등은 피고인과 F의 내부관계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므로, F가 돈을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막을 돈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들었고 F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듣지는 않았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F와 E도 있었으나 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였다.

피해자와 F가 얘기하는데 한 마디 거든 것뿐이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50-51 쪽),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F가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약속어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