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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17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341,174원 및 그중 2,314,44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고, 2014. 10. 31. 주식회사 F에 합병된 것으로 보인다)은 2012. 2. 1. 피고에게 약정금리 32.8%, 연체금리 39%, 대출기간 24개월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위 대출금채권은 2014. 6. 26. 주식회사 G, 2014. 7. 4. 주식회사 H, 2015. 7. 10. 원고, 2018. 2. 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되고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2018. 3. 7.자 채권양도통지서가 2018.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7. 7. 6. 현재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5,341,174원(원금 2,314,4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1심과는 달리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5,341,1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