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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8가합1016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1/1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M씨 제14대 N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O, P, Q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종종원으로서 등기명의인이거나 망인이 된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1980. 6. 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R, S, T 3인의 종종원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를 위 3인 앞으로 경료하였으며,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하여 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등기부에 피고 B, S, T 3인 공유로 되어 있으나, 그 중 S은 2017. 5. 27., T은 2015. 7. 31. 사망하였다.

피고 C, D, E, F, G, H은 망 T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I, J, K, L은 망 S의 상속인들이다.

망 T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 1/3에 대하여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그 배우자인 피고 C은 3/39지분에 대하여, 그 직계비속인 피고 D, E, F, G, H은 각 2/39 지분에 대하여 상속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망 S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 1/3에 대하여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그 배우자인 피고 I은 3/27 지분에 대하여, 그 직계비속인 피고 J, K, L은 각 2/27 지분에 대하여 상속받게 된다.

다. 원고는 2017. 7. 9.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22인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종중 명의로 이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