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9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