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원고 C”을 “제1심 공동원고 C”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 20행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하 위 4건의 임대차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개별 임대차계약을 지칭할 경우 ‘원고 O 또는 제1심 공동원고 O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원고 C, D”을 “제1심 공동원고 C 및 원고 D”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1,220,000,000원”을 “1,220,000,300원(그 중 이 사건 건물은 549,870,300원이고 대지는 660,625,000원이다)”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 제5면 제4행 각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C”으로 각 고친다.
사.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374,150,000원”을 “367,675,389원”으로 고친다.
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별지 표”를 “별지 표 1 내지 3”으로 고친다. 2.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2. 원고 C,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및 같은 면 제8, 9행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 내지 14행 “실제 원고 C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