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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의 의심에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 운전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천식 때문에 숨을 불어 넣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