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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34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37] 피고인은 광주 담양군 B에서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9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부터 2017. 4. 27.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17. 4.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2019고단4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근무일 메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및 집행유예 중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