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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8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07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