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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고단2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2년간 교제한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9. 20:21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12: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식탁에 앉아 나체로 식사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4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