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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노8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0행의 “2012. 2.경”을 “2012. 12.경”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에서 살펴 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