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2:27경 파주시 미래로에 있는 LPG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서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운전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