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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1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4.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제과점에 들어가 판매 중인 도너츠를 서비스로 달라며 마음대로 집어먹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게 내 물품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요구받자, ‘요즘 경찰관들은 빵집에서도 돈을 받아먹나.’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빵을 F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빵 봉지로 F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