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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26 2014고단36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C 답 2,002㎡에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 파쇄석을 타설하고, 샤워장 건물을 건축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경 농림지역인 밀양시 D, C에서 8㎡에 해당하는 샤워장 건물 1동, 4.48㎡에 해당하는 세면대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네이버 블로그 화면 출력 10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무단 토지이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