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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10763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경서메디칼에게 4,346,626원, 원고 A에게 4,346,626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병원을 운영하던 D를 상대로 의료장비 사용료 및 의료물품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8. “D는 원고 경서메디칼에게 133,996,65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4. 5. 1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나머지 63,996,650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100,161,627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4. 5. 1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나머지 60,161,627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30348 물품대금 등)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D에 대한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21496호로 301,770,41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2.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의 내용은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6. 4.경까지 E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F의원을 개원하여 2017. 3.경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였다. 라.

D는 2016. 6. 4.까지 E의원에서, 2016. 9.부터 2017. 3.까지 F의원에서 각 근무하였다.

마. 피고는 2016. 4. 7.부터 같은 해

6. 4.까지 3개월간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씩 합계 3,000,000원(원고 경서메디칼에게 1,500,000원, 원고 A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