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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4 2014고단6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굴삭기 기사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야간에 공사 현장에 주차중인 굴삭기에서 연료를 빼내어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2. 17. 21: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저수지 둑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 굴삭기로 다가가, 함께 연료통 마개를 열고 미리 준비한 호스를 이용하여 경유 약 120L(시가 약 20만 원)를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21. 20:25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 굴삭기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유 약 110L(시가 약 19만 원)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