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4 2015고단1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ㆍ 양수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계좌 당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SC 제일은행 통장 D 계좌와 연계된 현금 인출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상호를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