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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7가단54393

유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망 D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피고들, 소외 E, F, G의 어머니로 등재된 사람으로 2010. 10. 20.경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9.경 원고를 상대로 망 D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 계속중이다.

나. 망 D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증여 내역 망 D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6. 16.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씩을 증여하고 2004. 6.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1. 6. 피고 C에게 증여하고 2003.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 피고 사이의 별건 소송의 경과 한편, 피고 B은 2008. 5. 15. 망 D으로부터 평택시 H빌라 I호를 증여받기로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망 D이 사망하자, 2011년경 원고, E, F, G, 피고 C 등 5명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1가단21384호로 위 H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E, F, 피고 C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기한 판결로서, G과 원고에 대하여는 G과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인낙하여 인낙조서로서 종결,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전부 증여받아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