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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합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9. 상고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2. 개최된 위 종중 정기총회( 이하 ‘ 이 사건 종중총회’ 라 한다 )에서 회장 선출 결의 및 종중 소유 부동산 매각 결의를 받았으나, 위 회장 선출 결의 및 부동산 매각 결의는 당시 회장 E이 정회를 선언하여 다수 종 중원들이 식당으로 이동한 사이에 피고인 등 일부 종 중원들이 따로 모여 한 결의로써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종중의 회장이 아니고 종중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경 위 무효 인 회장 선출 결의 및 부동산 매각 결의를 기화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정기총회 전인 2009. 1. 15., 2009. 3. 2., 2010. 11. 4. 등 3회에 걸쳐 F에게 작성해 주었던 ‘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면 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 는 취지의 소송 위임 계약서를 토대로 F에게 종중 부동산의 매도를 지시하고 매도 위임 장도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F로 하여금 2010. 12. 22. 경 의정부시 G 소재 F 운영의 ‘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대리인 J에게 ‘ 피고인이 종중 대표자로서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다’ 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K 외 32 필지( 이하 ‘ 이 사건 각 L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