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무상횡령(피고인A의경우일부인정된죄명사기,피고인B의경우인정된죄명사기)나.사기다.허위공문서작성라.허위작성공문서행사마.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7고단331가.업무상횡령(피고인A의경우일부인정된죄
명 사기, 피고인 B의 경우 인정된 죄명 사
기)
나. 사기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마.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가.나.다.라.. A
2.가.. B
김진용(기소), 정재연, 박아름(공판)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2017. 11. 8.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 A는 F대학교 G학과 학과장으로 H지원센터 센터장 및 I포럼 사무총장, 피고인 B은 같은 대학 시간강사로 H지원센터 총괄본부장으로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지원하고 한국스포츠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2015년 H 지원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과정에 필요한 책자, 현수막, 인쇄물 제작 및 현장실습 경비, 창업캠프 경비, 일용직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거래 단가를 부풀리거나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위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F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에게 보조금 집행 청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실제 금액과 부풀린 금액의 차액 중 카드 수수료, 세금 등을 제외한 차액을 'J' 운영자인 K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경 F대학교에서 'J'에 부채, 점착메모지를 주문하면서 부채 5,000개 및 점착메모지 5,000개의 실제 가격은 3,399,000원임에도 위 물품의 가격을 4,735,500원인 것처럼 부풀려 허위의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보조금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35,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51만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95,256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차액 합계 4,6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등을 완료하였을 때, 그 실적을 적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경 F대학교에서 '2015년 H 지원' 보조금 관련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물건 대금 등을 부풀려 지출한 후 이를 돌려받았음에도 위 가항 기재 부풀린 금액을 그대로 다른 지출금과 합산한 후 일용임금 '1,650,000원', 일반수용비 '52,872,650원', 임차료 '6,300,000원', 복리후생비 '131,726원', 기타운영비 27,298,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거짓의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스포츠개발원에 보고하였다.
2. 피고인 A
가. L 장학금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외부 강사활동을 하는 M의 출근부인 'L 연구장학금 지원대 학원생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F대학교에서 2014. 12. 출근부를 작성하면서 M은 자신이 2014. 12. 동안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09: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지도교 수 서명란에 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대학교 교수이자 L 사업단장인 N이 최종적으로 결재하게 하여 N 명의로 된 L 연구장학금 지원 대학생 출근부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그때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출근부 총 17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F대학교 장학금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외부 강사활동을 하는 M의 출근부인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F대학교에서 2014. 12.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면서 M은 자신이 2014. 12. 동안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09:00부터 18:00까지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지도교수 서명란에 결재를 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출근부 1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F대학교 장학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해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출근부 총 9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지원을 하는 2014. 피해자 포럼 관련 보조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0 유치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F대학교에서 P이 '회의 준비 및 잡무' 등의 명목으로 1회 업무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P이 8회에 걸쳐 일용 인부로 업무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2015. 12. 29. 인건비 40만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P으로부터 35만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5만원을 횡령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F대학교 대학원생들 중 실제 연구/수업조교'로 활동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해 준 후 그 장학금을 학생들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F대학교에서 Q가 창원에서 피겨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등 '연 구수업조교 장학생'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Q에게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해 준 후 Q로 하여금 위 추천서와 관련서류를 피해자 F대학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Q의 대학원 등록금 2,289,900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감액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430,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Q,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C, AD, P, AE, AF, AG, N, AH, AI, AJ, AK, AL, AM, AN, AA, K, AO, R, AP, AQ, AR, AS, Q, AT, U, S,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 A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대학교 L 사업 관련자료에 대한)-F대학교 L 장학생 명단, 내사보고(M의 허위 근무상황 연구일지 확인)-M 연구활동장소 사진, 각 L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출근부, 내사보고(M 연구장학금 수령 및 출금 내역 확인) M 연구비 허위수령 및 출급내역 비교, M 국민은행통장 사본, M 출금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의 허구성에 대한)-M의 L 연구장학금 지원 대학생 추천서, 수사보고(M 대학원 연구조교 추천서 확인)-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천서
1. AX사업단 수사협조의회에 따른 자료 송부 교수별 문하생 현황, M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출근부, 연구/수업조교 근무상황부, M의 대학원 교내장학금 내역
1. 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 정산보고서(2015년) 사본, 평가회의 정산서류 사본
1. 수사보고(2014년 I 포럼정산서류 확인)-0 유치 학술세미나 정산검사 결과보고 사본, 운영위원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A, B의 AY 인쇄비용 횡령금액 확인)-AY 차액 정산내역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창업캠프 보조금 부정집행에 대한) 연구비 청구서, 수사보고(현장실습 업체 선정 견적서 허위 제출에 대한) AZ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H의 현수막 허위정산 확인) 메모지 사본, 현수막 정산서류, 수사보고(홍보물등 제작비 허위 정산) J 정산서류 사본, J 실제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J에서 B에게 송금한 계좌에 대한)-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AZ 상대 헝위 정산 업무상횡령 추가) - 신용카드 결재내역 및 거래명세표, 견적서, AU 이메일 제출 자료
1. 수사보고(2012년 대학원 장학생 선발규정 및 피의자 인식에 대한)-2012년 2학기 대학원 전일제 장학생 선발계획, BA, U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1. 수사보고(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정산보고서 제출 공문,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체육진흥공단)
1. 수사보고서(P 일용임금 관련 서류 첨부)-P 일용임금 관련 서류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부풀려진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보조금 집행이 늦어져 자비로 선지급한 사업 인건비, 출장비, 회의비 등 각종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관하여, 실제 해당 대학원생 등이 연구 활동을 하여 그 성과물을 보고하거나 조교 역할을 하여 지도교수인 피고인으로서는 관행상 요식행위로 생각하고서 출근부 등에 서명한 것일 뿐이므로, 그 고의가 없었다.
○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P 등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2015년도 행사와 관련하여 발제자인 BB 교수에게는 발표비로 책정된 예산 20만 원에다 추가로 20만원을, AM에게는 위 행사 환영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식사비로 20만원을, 실제 일용직으로 근무한 R, BC, BD 등에게는 각 10만원을 사비로 지급하고, 2014년도 행사와 관련하여 전야제 행사비용 40만원, 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학술회 식사비 20만원을 사비로 지급한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 피고인 A의 사기 범행(범죄사실 제2의 라항) 중 Q 부분에 관하여, 해당 장학금 추천 기간 동시 해외 출장 중으로 관여한 바 없고 사후에 공동연구비로 쓰기 위해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S 부분에 관하여, 그녀의 필요에 의해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편취행위가 아니며 피고인이 사후에 공동연구비로 쓰기 위해 수령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및 용역 대금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 공급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풀려진 보조금을 돌려받은 점, 자비로 선지급한 사업비를 보전받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L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고만 한다) 제8조에 따르면,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카드를 활용하여 집행하고 관리하고, 다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각종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성과급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하며,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여비, 강사료 등의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하고, 사업비 지출시 일체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각종 세금계산서(발생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명기), 전자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2015년 H 지원 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V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에게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거나 자비로 현금 결제하더라도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으로 처리하였으면 사후에 보존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점, 위 사업이 시작된 2015. 7. 1.부터 2달쯤 지난 2015. 9. 7. 보조금이 집행되었지만 피고인들이 선지급한 사업비를 사후에 보존 받을 수 있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J 등에 대한 부풀린 총액 18,595,256원에서 실제 총액 11,218,980원을 뺀 7,376,276원이 부풀린 금액인데도 피고인들이 그 중 4,678,000원만 돌려받고 2,698,276원은 돌려 받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위 금액만큼 공급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것이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선지급한 사업비를 보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피고인들이 선지급한 사업비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 일부(2015. 6.경 피고인 B의 출장비, 2015. 12.경 피고인 B의 출장비, 2016. 6.경 AE에 대한 일용직 수당, 2015. 9.경 AF에 대한 디자인비 또는 다과 및 회식비 등)는 이 사건 지원사업 이전에 사용된 것이거나 보조금이 집행된 이후의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행(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L 연구장학금은 사업참여 대학원생이 해당 대학원에서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을 하고, F대학교 연구/수업조교 장학금은 주 20시간 이상 연구/수업조교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점, 그 증빙자료로 출근부 또는 근무상황부가 작성되는 점, 그 작성 과정에서 지도교수, 사업단장, 학과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장학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한 방편인 점,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M과 공모하여 출근부 또는 근무상황부를 허위 작성하고 F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장학금 담당자에게 제출한 점, M은 L 연구장학금 1,450만원 상당, F대학교 연구/수업조교 장학금 680만원 상당 등을 부정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이 1년 넘게 허위의 출근부 등을 작성하여 2,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부정 수급 받은 이 사건에서, 장학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출근부 등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확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확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준 행위는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에게 공문서인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포럼은 이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부산광역시로부터 피해자가 주최하는 0 유치 학술세미나 개최 명목으로 2013년 2,500만원, 2014년, 2015년 각 3,000만원을 지원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총장으로 위 지원금,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지원받은 자부담금(매년 250만원 상당) 등 사업비를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계좌에 예치하여 관리 집행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P, AE, AC 등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115만원을 지급한 뒤 돌려받은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P에게는 P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AE에게는 피고인 B을 통해 다시 20만원을 돌려주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R, BC, BD 등이 실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지급하였다는 돈은 정상적으로 지출결의에 의하여 지출될 수 있었던 점, R는 경찰에서 2015. 12. 29. 피해자 명의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70만원은 7회에 걸친 운영위원 전체 평가회의 비가 아닌 2015년도 학술세미나 참석 일당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보조금에서 발제자 여비 149,500원, 발제자 숙박비 221,000원, 외부발제자 강연료 4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발제 자에게 여비와 강연료 합계 55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 강연료와 비교하여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AC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2015년 행사 관련 자부 담에서 지출된 것으로 2014년도 행사 관련 비용의 보전에 사용으로 보전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이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의 사기 범행(범죄사실 제2의 라항) 중 Q, S 부분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Q와 S의 지도교수인 점, 연구/수업조교 장학금은 4대 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연구/수업조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에게 지급되고 지도교수의 추천서에는 "임무: 주 20시간 이상 지도교수의 연구 및 수업보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Q와 S은 장학금 신청 당시 4대 보험 미가입자이었지만주 20시간 이상 연구수업조교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장학금 수령 후 실제로 조교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장학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요구로 되돌려 준 점, 한편 이 사건 장학금 추천서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Q의 추천서 작성 당시 해외에 출장 중이었고 피고인의 도장이 도용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피고인이 해외에 출장 중일 때에도 F대학교 G학과 일반대학원의 학과사무실 조교로 근무한 X과 메일 또는 인터넷 전화로 장학금 추천 등에 관하여 연락을 취하였던 점, 위 X은 이 법원에서 추천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도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와 S이 장학금의 수급자격이 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Q 등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서도 추천서를 작성하고 부정 수급한 장학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27조, 제229조 제30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고 보조금 집행 관련 허위 보고하거나, 피고인 A는 문하생의 장학금 부정수급 관련 출근부 등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확인 결재하고 행사하거나, 피해자 I포럼을 위해 관리 집행하던 보조금 등을 횡령하거나, 문하생들과 공모하여 장학금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문하생들을 이 사건 범행의 도구를 사용함은 물론 수사가 진행되자 일부 문하생들에게 접촉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