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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3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와 함께 2016. 12. 말경 서울 관악구 E 빌딩 306호, 402호, 403호, 506호, 509호, 609호를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1. 12. 경부터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시점을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여종업원 관리, 예약,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위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을 도와주던 중 피고인 A와 함께 2017. 2. 1. 경 위 E 빌딩 307호, 308호를 임차하여 ‘G’ 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2016. 12. 말부터( 다만, 피고인 B은 2017. 1. 12.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위 업소에 성매매 여성인 H, I, J 등을 고용하여 대기시킨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K’, ‘L’ 등에 ‘F’,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광고 하여 연락이 오는 성 매수 남을 위 빌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에 따라 13만 원, 20만 원, 2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업소관련 장부 파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