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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3가합62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시 영통구 E(변경 전 주소 : 수원시 영통구 F) 공사 관련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 16. 피고들과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를 원고들, 시공자를 피고들, 공사금액 483,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4. 24.부터 2012. 8.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11.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5. 25.부터 2013. 2. 7.까지 원고들로부터 44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은 피고들이 원고 B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공사대금 중 총 4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47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한 8,000,000원은 피고들의 미시공비, 하자보수비 등과 상계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000,000원(= 483,000,000원 - 445,000,000원 -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더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감리비조로 각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대금은 201,596,350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감리비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먼저 피고들의 감리비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