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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수성구 C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F 일대 11,000여 평(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10년을 투자하였고,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포기를 하고 떠났다. 내가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놓은 상태이므로 내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 현재 평당 750만 원 정도에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고,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사업이 성사될 수 있다. 5억 원과 1년간 조합운영비 매월 1,000만 원, 조합원 총회비용 1,500만 원, 급여 25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12. 10.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비슷한 취지의 ‘G 주택정비사업 주주간 계약서 및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놓은 것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평당 750만 원 정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재개발사업을 1년 이내에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안내문

1. G 주택정비사업 주주간 계약서 및 협약서

1. 영수증, 각 수표사본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