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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30 2017고단6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B는 2004.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1. 10.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3. 7.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 피고인 C은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3. 피고인 D은 2011.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을, 2010.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09. 4.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4. 피고인 E는 2008. 5.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을, 200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1999.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8.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상습도 박 피고인들은 2016. 6. 5. 00:10 경부터 같은 날 04:15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펜 션 별채에서 화투패 20 장 중 화투 5 장을 1개의 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누고, 속칭 ‘ 총’( 패를 먼저 고르는 사람) 이 먼저 패를 고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