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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3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F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사업을 하는 G, H, I의 J 가맹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노래방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J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의 7.7%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다음 2015. 6. 10. 위 노래방을 이용한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 80,000원을 J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 액 합계 42,290,500원에 대해 J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K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L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사업을 하는 G, H, I의 J 가맹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단란주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J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다음 2015. 1. 14. 위 노래방을 이용한 손님으로 하여금 술값 등 35,000원을 J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부터 그때부터 2015. 11. 8. 2017. 5. 4.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의 2015. 11. 18. 은 2015. 11. 8. 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247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 액 합계 84,196,000원에 대해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