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30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대구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2. 형의 선택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제1 원심 판시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되었고, 제2 원심 판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달하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