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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7 2015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9:1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옥포면 화원옥포IC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07고약29784호],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07고약3199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8년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