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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2구단278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1) 원고 A은 2004. 9.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4. 피고에게「소외회사에 입사 이후 약 7년 6개월간 무릎부담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2. 2. 2. 약 1미터 높이의 고소차 바스켓에서 난간을 잡고 뛰어넘어 바닥에 착지하다가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우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슬관절 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무릎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며 업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4. 원고 A에 대하여「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MRI상 저명한 파열 및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1미터 높이에서 착지하여 십자인대의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행 업무 내용상 무릎 부담 작업 수준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3) 원고 A은 2012. 8. 30.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원고 B 1) 원고 B는 2001. 2. 12.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16. 피고에게「소외회사에서 취부사로서 어깨부담 업무인 배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간헐적인 어깨 부위 통증을 느끼다가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어깨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1. 원고 B에 대하여「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MRI 등 진료자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