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1564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식재된 수목 등 지상물 일체를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식재된 수목 등 지상물 일체를 철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