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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8 2015가단1564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식재된 수목 등 지상물 일체를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