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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20나20041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쪽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2008. 6. 10.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과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권을 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K은 2010. 3. 4.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권 중 1/2 지분을 재차 양도하였다. 바. J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49호로 분양지 지정자 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J로부터 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8. 6.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분양지 지정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확정된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7. 8. 1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분양지 지정자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사. L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4417호로 K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K으로부터 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K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8. 6.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정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확정된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8. 6. 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L 명의로 분양지 지정자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제1심판결의 제3쪽 20 내지 21행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분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