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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8가합591684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피고가 2018. 2. 5.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400,000주의 신주발행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9.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D, E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전소비대차(투자) 계약서 제1조 대여금액 ① 원고는 15억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고 피고는 이것을 차용하였다.

② 원고는 에스마크 발행 15억 원의 무기명무보증전환사채를 피고가 담보로 사용하도록 담보제공을 함으로써 위 15억 원의 금전대여를 한 것이다.

제2조 변제기일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2018. 1. 15.로 하며 5억 원을 현금변제함과 동시에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의 주식(구주) 30억 원을 지급한다.

제6조 담보물의 제공 ① 피고의 연대보증인 D, E는 피고의 채무상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 보통주식 100%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 주식 30%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

② 피고와 주식회사 G 발행 보통주식의 양도담보는 담보가 목적이며 원금의 변제가 완료된 후에는 양도계약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변제기일에 원금의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및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아닌 양도의 목적물로 통보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다.

제9조 원리금 미변제시의 처리 ① 피고가 변제기일에 원고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제6조에 의해 받은 피고 주주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양도신고하고, 피고의 100%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다.

나. D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7. 12. 28.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