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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07: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장국 1개,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5. 07:15 경부터 같은 날 07:45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수차례 손으로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그 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3. 5. 09:2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제 1, 2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경장 H가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를 작성하여 피 확인 자 서명 란에 서명하도록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위 신체 확인서를 손으로 구기고, 찢은 다음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112 사건신고 내역

1. 판시 전과 : 경찰 대상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